바우처 소개

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

문제행동 아동의 조기 발견과 개입으로 문제행동을 감소, 정서행동장애로의 발전을 막아 정상적 성장 지원

 구분수급자, 차상위  기본중위소즉 120% 이하 중 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자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~ 140%이하 
정부지원 144,000원 128,000원  122,000원
 본인부담16,000원  32,000원48,000원 
확대

* 신청대상 *
기준중위 소득 140%이하 가구의 만 18세 이하로 문제행동 위험군 아동으로서 서비스 지원이 필요하여 아래 해당 진단서ㆍ소견서 등을 받은 아동ㆍ청소년

* 내용 *
증상에 따라 필요한 프로그램(놀이,언어,인지,미술,음악)을 임상 전문가에 의한 치료설계로 선별 또는 혼합하여 월 4회 이상 제공

발달재활서비스

장애아동의 인지, 의사소통, 적응행동, 감각, 운동 등의 기능향상과 행동발달을 위한 재활서비스를 지원하고, 관련 정보를 제공

* 정부지원금
- 기초생활보장 수급자: 25만원 지원(본인 부담금 면제)
- 차상위계층: 23만원(본인 부담금 2만원)
- 기준 중위소득 65% 이하: 21만원(본인 부담금 4만원)
- 기준 중위소득 120% 이하: 19만원(본인 부담금 6만원)
- 기준 중위소득 180% 이하: 17만원(본인 부담금 8만원)

* 지원 대상
- 만 18세 미만의 등록한 장애인(뇌 병변, 지적, 자폐성, 시각, 청각, 언어)으로 국민 기초 생활 보장 수급자 및 차상위계층, 기준 중위소득 180% 이하의 가구
- 신청일 현재 만 18세 미만 인자
- 신청일 현재, 장애인복지법 제33조에 따라 등록한 장애인(뇌병변 병, 지적, 자폐성, 시각, 청각, 언어), 다만 만 6세 미만의 경우 '발달재활서비스 의뢰서'와 검사 자료로 대체 가능

* 서비스 내용
- 언어, 놀이, 감각통합재활서비스